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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0 2015가단35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4. 23.부터 2005. 7. 29.까지는 연 5%, 2005.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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