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은 2010. 2. 26.부터 2010. 3. 3.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요양병원이 2007. 2. 1.부터 2009. 11. 30.까지 아래와 같이 총 32,720,2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순번 개요 내용 금액(원)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호)에 의하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 이 사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대상이다.
그런데 원고는 요류역학 검사결과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에도 이 사건 인정기준에 적합한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불러와 이름과 검사 일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수정하여 입원료, 마취료 및 수술료 등을 청구하였다.
29,102,700 2 의약품 대체 및 허위 청구 카마졸질정(A07204491/282~283원)을 사용하고 카네스텐질정(W00280081/453~457원)으로 청구하고(1,091,765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카네스텐질정(W00280081/453~457원) 또는 카마졸질정(A07204491/282~283원)을 청구하였다
(2,635,620원) 3,727,385 (2)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4. 8. 원고에게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1. 5. 2. 원고가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