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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2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B에서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0.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5일간 이 사건 병원을 현지조사한 후 이 사건 병원이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35개월 동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아래와 같이 총 77,624,1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 제2항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88,120,8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순번 개요 내용 금액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대상이나, 검사결과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수진자의 검사결과 값을 저장하여 출력하고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수술 전 검사료, 입원료, 마취료, 수술료 및 수술 후 진찰료 등을 청구(67,870,69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케 함(109,910원) 67,980,600원 2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 호흡기능검사­기류용적폐곡선 기본 폐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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