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는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아래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2. 28. 18:43경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92 개봉1동사거리를 서부터미널 쪽에서 오류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1. 02. 28. 19:30경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