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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다206369
수로철거 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F은 1984. 11. 30. 예당농지조합(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 등과 함께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이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와 같이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당진시 L 중 일부를 M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공사용지(N)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80%에 해당하는 43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위 토지는 1986. 2. 6.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H는 1978. 4. 24. 당진시 C에 관하여 1978.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86. 2. 6.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 3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85년경 H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 중 일부의 사용 대가로 86,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1986. 3. 7. 이 사건 제1토지 및 원심 판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1985. 3.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6. 3. 29. F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4토지를 매수하여 1986.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6. 3. 15. H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매수하여 1986.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81. 4. 29.경 M 농업종합개발사업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1990. 12.경까지 용수지선을 설치하고 경지정리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구거를, 이 사건 제2, 3, 4토지 지중에 암거를 각 설치하여 현재까지 N 용수지선 일부로 관리하며 I에서 인근 논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로 활용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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