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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2. 14. 20:5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65-1 석수역 역무실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치안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77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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