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1 2014고단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15. 02:20경 안양시 만안구 782-11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 상대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도로상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량에 자신의 동생이 타고 있다며 주먹으로 그 차량 문을 두드리다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힘껏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