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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8 2019노205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하청업체인 F회사에 대한 용접공사 계약금액은 29,000,000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F회사으로부터 11,487,000원을 지급받고 원청업체인 D회사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17,100,000원을 직불처리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의 F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10,000,000원에 대한 추심위임을 받아 이를 포함한 공사대금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10,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F회사에 대한 용접공사 계약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29,000,000원이 아닌 19,000,000원인 사실, 피고인이 2017. 10. 18.경 D회사로부터 직불처리로 지급받은 17,100,000원은 기지급 용접공사대금 11,487,040원과 합산하면 피고인의 용접공사금액 19,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F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의 추심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D회사로부터 수령한 17,100,000원에 피해자의 공사대금 10,000,000원이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추심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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