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0 2020고정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45세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40경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피해자 B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룸 앞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집어 들고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