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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0 2020고정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45세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40경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피해자 B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룸 앞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집어 들고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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