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2:4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학창시절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그릇(지름 약 18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