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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2:4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학창시절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그릇(지름 약 18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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