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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제조판매의 점) 피고인 B가 ‘E’의 대표인 점,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와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F’ 제품에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서울 강동구 E’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고,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2. 3.경 위 ‘E’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고시된 유해물질이자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식품인 ‘F' 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해

4. 4.경부터

5. 16.경까지 피고인 C 등 소비자들에게 위 ‘F’ 제품 89개 시가 합계 4,8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F’ 제품에 타다라필 성분이 추가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기초하여, ① 피고인 B가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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