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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나4125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4행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별지[1] 순번 1, 2 기재” ● 제4면 7행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별지[1] 순번 3 기재” ● 제6면 7, 8, 9행 부분(제2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함 『1)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이동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E로 경매가 진행되어 2015. 11. 30. 배당결과 소유자인 피고에게 66,621,413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5.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5카합80895호)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하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에 2014.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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