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438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티오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오피종합건설’이라 한다), 합자회사 삼우건설,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동성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옥련실내사격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2. 11. 10. 주식회사 매일기초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512,114,614원에 하도급 주었고, 2013. 1. 4. 주식회사 정연건설(변경전 상호 : 금산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정연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1,061,073,805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티오피종합건설은 2014. 1. 15. 공기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2. 이 법원 2014타채7611호로 정연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2014년 제19호) 정본에 기하여 정연건설의 티오피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41,796,032원과 정연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같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17. 티오피종합건설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티오피종합건설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전후로 수 개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고, 이에 티오피종합건설은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10005호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나머지 공사대금 255,661,331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집행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티오피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41,796,03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