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티오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오피종합건설’이라 한다), 합자회사 삼우건설,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동성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옥련실내사격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2. 11. 10. 주식회사 매일기초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512,114,614원에 하도급 주었고, 2013. 1. 4. 주식회사 정연건설(변경전 상호 : 금산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정연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1,061,073,805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티오피종합건설은 2014. 1. 15. 공기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2. 이 법원 2014타채7611호로 정연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2014년 제19호) 정본에 기하여 정연건설의 티오피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41,796,032원과 정연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같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17. 티오피종합건설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티오피종합건설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전후로 수 개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고, 이에 티오피종합건설은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10005호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나머지 공사대금 255,661,331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집행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티오피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41,796,03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