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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7가단9255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우이엔씨가 2015. 7.경 원고에게 파주시 목동동 933-1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병원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5. 7. 16. 서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부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이하 그 원인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2015. 8. 31. 서부건설에 ‘2015. 7. 16.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7,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는 계약이행보증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서부건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2016. 9. 28.까지 하도급대금을 23,901,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6. 1. 13., 같은 달 15., 같은 달 19. 서부건설에 이 사건 공사의 이행과 거래업체들에 대한 장비 임차료 등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거듭하여 보냈으나, 서부건설의 답변이 없자, 2016. 1. 22. 서부건설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부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30,792,26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792,2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일인 2015. 7. 16.로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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