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6,24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주시 C 임야 6,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6. 8.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묘를 설치하고, 1988. 8. 15.경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였다
(갑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88. 8. 15.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8.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2008. 8. 1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타주점유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