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영천시 C 대 5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1. 19. 영천시 C 대 57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94. 6. 8. 원고 토지와 인접한 영천시 D 대 43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3.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 지상에 설치된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로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를 피고의 선친이 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3평을 매수하여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