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을 피고 D빌딩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F, G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이고 86호실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
)의 일부 호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D빌딩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E은 그 관리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1) H, I, J, K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9. 11. 6.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K는 1991. 9. 2. 피고 E의 남편인 L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1991. 10. 28.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H, I, J, L은 1992. 1. 14.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4인 공유 또는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지층과 1층 내지 7층은 공동건축주들 4인이 지분에 따라 구분소유를 하고, 나머지 8층 내지 11층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였으며, 8층 내지 11층 중 미분양된 부분은 위 공동건축주들이 지분에 따라 구분소유를 하게 되었다. 2) 공동건축주들 중 I, J, K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구분소유권)을 피고 E, L 등에게 양도하였고, H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구분소유권)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B, C 등에게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E 측, 원고들 측, 나머지 구분소유자(이하 ‘제3 구분소유자’라고 한다
)로 나누어져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E 측(약 45%), 원고 A 측(약 45%), 제3 구분소유자 측(약 10%)로 나눌 수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2858 .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