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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합51015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외
주문

1. 피고가 2013. 6. 18. 관리단집회에서 한 모든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단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D, E, F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13. 6. 18.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모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1층 대표 1명(F), 2~8층 대표 1명(E), 9~11층 대표 1명(D)으로 구성하고, 임원은 회장 D, 감사 E, 총무 F로 하며, 모든 안건의 의결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2013. 6. 18.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현황은 별지 구분소유자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2,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결의는 관리단의 결의가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불과한데, 피고에게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결의에 참석한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적법한 의결권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이미 피고에게 관리규약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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