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8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 식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삿뽀로 캔 맥주 3개, 딸기 잼 1개, 팔리아 멘트 담배 1보루, 오렌지 등 과일 3개 시가 합계 59,53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135,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피해 내역 피해자 1 2016. 4. 5. 1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 식품 매장 삿뽀로 캔 맥주 3개, 팔리아 멘트 담배 1보루, 과일 3개 등 59,530원 상당 E 2 2016. 4. 6. 13:33 경 〃 대통 주 3 병, 오렌지 등 과일 4개 시가 20,090원 상당 〃 3 2016. 4. 9. 20: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백화점 정문 행사장 이불 1채 시가 150,000원 상당 H 4 2016. 4. 10. 10:30 경 위 G 백화점 지하 1 층 막걸리 3 병, 카스 캔 맥주 1개 시가 5,700원 상당 I 총 4회 피해 품 시가 합계 135,320원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0, 21), 전화 확인 결과(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각 일반 절도 기본영역( 생계 형 범죄, 동종 누범, 징역 6월 ~1 년 6월 )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품 반환, 피해 규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