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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3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4:08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에 있는 벽산아파트 104동 앞에서 B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인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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