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4가합125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125,635,581원, 원고(반소피고) B은 94,351,540원 및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도시형생활주택 2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개별 공사를 가리킬 때는 ‘제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D’ 건물 신축공사 (제1공사) ‘E’ 건물 신축공사 (제2공사) 도급인 원고 A 원고 B 대지 충남 예산군 F 충남 예산군 G 공사면적 건축: 233평, 주차장: 47평 건축: 191평, 주차장: 33평 원고 B은, 실제로 계약된 주차장 면적은 22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이 그 근거로 드는 제2공사 지상 1층 면적산출표(갑 제10호증)는 건물경계선 내 주차장 면적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이고, 지상 1층 평면도(기성고 감정서 제2권 813쪽 상단)에는 건물경계선 바깥으로 추가로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성고 감정 결과에 따른 33평을 주차장 면적으로 인정한다.

계약금액 건축공사비 평당 3,700,000원, 주차장 공사비 평당 1,8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건축공사비는 당초 평당 3,500,000원이었는데, 피고가 가전제품과 가구를 포함하여 이른바 ‘풀옵션’으로 시공하기로 하면서 평당 3,7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949,050,000원 767,750,000원 공사기간 2012. 10. 30.~2013. 10. 30. 2013. 2. 15.~2014. 2. 15. 지체상금률 1일당 3/1,000

나. 피고는 위 각 착공일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4. 3. 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 재개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4. 29.부터는 서면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4. 5. 8. 공사 중단이 원고들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