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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9 2017가합2008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770,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9. 4.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7. 원고와 피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외 3필지 지상 다가구주택(D 내지 E동) 신축공사 중 목조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평당 300,000원, 공사 기간 2015. 10. 17.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는 모두 완료하고, F동과 G동의 각 옥상 바닥 공사까지 진행하였다가 중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옹벽공사로 13,300,000원, 일명 H 공사로 3,290,000원, I 난간공사로 3,640,000원 상당의 공사(이하 위 공사들을 통틀어 ‘부대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진행한 기성고 부분에 관한 총 공사대금은 556,227,000원이다.

그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은 277,439,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변제 받은 내역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자인하고 있는데, 소장 제7쪽 합계 257,429,000원은 277,429,000원의 계산상 오기가 명백한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277,429,000원으로 본다.

이고, 대물변제로 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은 123,340,96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액 155,457,039원(= 556,227,000원 - 277,429,000원 - 123,340,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 1)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청구 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산정 기준 면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금액을 평당 3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공사한 내역인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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