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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27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1월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유한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F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두산DST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K9자주포, K200장갑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가스켓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등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장강도 결과치 부분의 ‘42.5‘를 삭제한 후 ‘82.5’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등 명의의 시험성적서 5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수치가 불합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의 패드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4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품질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위 E 유한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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