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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6.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F 등에 납품하는 K21전차의 부품인 유동륜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F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 15.경 E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명,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행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사문서인 위 시험성적서(TAS-038045)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4장을 위ㆍ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30.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F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ㆍ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F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26,080,000원을 E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대금 합계 225,622,1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ㆍ변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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