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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96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1013번길 41-1에 있는 주식회사 나라코퍼레이션(이하 ‘나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D 대리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E에 납품하는 K9 자주포의 기어, 터빈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위 나라코퍼레이션 제2공장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기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TAP-016369)를 스캔한 다음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 번호란에 ‘TAP-025515'를, 접수일자란에 ’2011. 4. 22.‘을, 시험완료일자란에 ’2011. 5. 4.‘을, 발행일자란에 '2011. 5. 4.'을 각 기재하고, 시험항목 결과치란에 그 수치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P-025515)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나라코퍼레이션 제2공장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기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K9 자주포의 기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TAP-025515)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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