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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44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0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8...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피고들은 이를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06,6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A에 대하여는 2018. 5. 11.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5.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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