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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5010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894,388원과 그 중 166,798,708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피고...

이유

가.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166,894,388원(= 잔존 대위변제금 166,798,708원 + 법적 절차비용 95,680원)과 그 중 원고가 청구하는 잔존 대위변제금 166,798,708원에 대하여 2015. 10. 7.(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짜)부터 소장 송달일인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5. 26.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3.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의 가담 정도가 가벼움에도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비록 가담 정도가 가벼운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에게 고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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