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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 앞길까지 약 500m가량을 진행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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