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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1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7. 경 영천시 C에서 의료기기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2008. 4. 25. 경 김해시 E에서 의료기기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1995. 10. 18. 경 김해시 G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5. 31.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김해시 G에 있는 유한 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5,000,64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0,348,519원의 세금 계산서 18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 경 위 유한 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9,973,625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89,429,495원의 세금 계산서 15 장을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5. 31. 경 위 유한 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유한 회사 H로부터 공급 가액 15,000,64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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