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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8290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0.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2019카명2097 재산명시결정을 받고서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9. 12.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원고는 2006. 6.경 피고의 아들 C가 대리한 D(E)와 광고모델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6. 6. 28. 2,200,000원, 2006. 7. 4. 2,200,000원 합계 4,4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6. 7. 28. D(E)에 이 사건 돈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아들 C는 2006. 6.경 정상적인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광고모델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촬영 등 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무효화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돈과 지연이자를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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