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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2.14 2017가단20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13,000,000원에서 2017.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7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기간 2016. 11.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2016. 12. 2. 및 2017. 3. 17. 각 37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2017. 10. 31.까지 10개월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3,700만 원은 임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보증금 잔액 1,300만 원에서 2017.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당이득금이 1,3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3. 그 외 피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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