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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C 마을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51세)가 “조용히 가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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