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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주행 중인 C 시내버스 내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른 승객과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승객인 피해자 D(78세)이 “조용히 하라.”며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뚝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뚝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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