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이하 각 ‘피고 C’, ‘피고 D’이라 한다)은 2013. 12.경 피고 B에게 청주시 상당구 E 외 2필지, F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5억 9,400만 원(1동당 2억 9,7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4억 4,400만 원은 피고 B이 이전에 G(피고 C 및 피고 D의 실제 운영자)으로부터 매수한 충북 청원군 H 일대 토지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 피고 B은 201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5억 7,400만 원(1동당 2억 8,700만 원, 부가세 별도), 착공일은 2013. 12. 19., 완공일은 착공 후 100일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는 계약금 없이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원고의 비용으로 선투입하여 시공하되,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시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 B이 충북 청원군 H 일대(이하 ‘H 현장’이라 한다)에 신축할 단독주택 1개 동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피고 B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이후 원고에게 사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 주고, 분양계약한 단독주택이 분양될 때 그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정산하며, 다만 2014. 3. 31.까지 위 단독주택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2014. 4. 20.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특약조건 제6항).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경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