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이하 각 ‘피고 C’, ‘피고 D’이라 한다)은 2013. 12.경 피고 B에게 청주시 상당구 E 외 2필지, F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5억 9,400만 원(1동당 2억 9,7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4억 4,400만 원은 피고 B이 이전에 G(피고 C 및 피고 D의 실제 운영자)으로부터 매수한 충북 청원군 H 일대 토지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 피고 B은 201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5억 7,400만 원(1동당 2억 8,700만 원, 부가세 별도), 착공일은 2013. 12. 19., 완공일은 착공 후 100일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는 계약금 없이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원고의 비용으로 선투입하여 시공하되,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시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 B이 충북 청원군 H 일대(이하 ‘H 현장’이라 한다)에 신축할 단독주택 1개 동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피고 B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이후 원고에게 사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 주고, 분양계약한 단독주택이 분양될 때 그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정산하며, 다만 2014. 3. 31.까지 위 단독주택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2014. 4. 20.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특약조건 제6항).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경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