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2세) 및 E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E가 차를 타고 자리를 뜨자 “어딜 도망가냐!”, “죽었어!”라며 5층 주차장까지 뛰어서 피해자와 E의 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5층에서 피해자와 E의 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운전석 뒤 유리창을 2회 두드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새끼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4층 주차장에서, D(42세) 및 피해자 E(여, 32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과 피해자가 차를 타고 자리를 뜨자 “어딜 도망가냐!”, “죽었어!”라며 5층 주차장까지 뛰어서 D과 피해자의 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5층에서 D과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운전석 뒤 유리창을 2회 두드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새끼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