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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호프에서 위 D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살)으로부터 전화 수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소파에 눕힌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4cm)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및 등 부위에 들이대고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21:20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파출소에서 그곳 소속인 피해자 경위 I이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휴지를 건네주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적어서 그래 개새끼야, 너 임마 이름이 뭐야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좆 까고 있네, 씨발놈들, 내가 영창 갔다 오면 가만 안둘 거야,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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