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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단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쇠도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29.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부지에 대한 권리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위 E 직원 F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도끼(길이 약 1m, 날 길이 약 20cm )로 위 E 사무실의 유리창, 방충망, 화장실 세면대, 산소용접기 게이지, 공장 출입문을 차례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5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17:40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파출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손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이 씨발놈아.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징역 보내라.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알콜성 치매,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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