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3:05 경 평택시 B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피고 인의 전 부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으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 아이 폰’ 휴대전화 1대를 길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문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23: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 점 앞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이 피고 인의 전 부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평택시 B 호텔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 위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 인의 전 부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건네주자 “ 야, 미친년 아, 전화 받지 말라 했는데, 왜 받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