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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12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무죄부분인 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녹화된 A 운전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감정한 도로 교통공단 전 북 지부 조사관 S의 진술은 ‘ 피고인들 운전차량이 우측에서 A 운전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는 취지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들 운전차량이 가속을 하였던 점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A의 음주 운전 등을 빌미로 A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공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음주 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30. 02:15 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이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P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위 A을 뒤따라 운행하던 중 A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고 가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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