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2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각 교통사고 피해 자인 피해자 G, L 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1 차로에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세워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 인의 위 행위로 인해 7대의 후행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많은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를 다치게 하고( 이 사건 1차 범행), 2016. 11. 9.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L를 다치게 하였으며( 이 사건 2차 범행), 다음 날인 2016. 11. 10.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등( 이 사건 3차 범행) 단기간에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이 사건 1차 범행) 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정도( 전치 8 주) 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