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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4:1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옆 천변 도로에서부터 위 B 아파트 D동 옆 천변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30m로 매우 짧다.

이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하지 못한 차를 이후에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잠시 운전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 1회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제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한 피고인의 지위를 한 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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