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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이 교통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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