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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9. 6. 5.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공소장의 (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착오로 보인다. ,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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