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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불법게임 물을 통한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양형기준의 ‘ 불법게임 물 이용 제공 등’ 중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② 게임 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양형기준의 ‘ 불법게임 물 이용 제공 등’ 중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므로, ③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2년 3월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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