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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30 2014가단6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할 온수매트(sk800)의 온수보일러 디자인계약(이하 이 사건 디자인계약이라고 한다)을 350만 원에 의뢰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제시한 디자인 시안을 검토한 후 다음날인 2013. 2. 7.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4. 계약 당시 제시하였던 시안대로 작업한 온수보일러 디자인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위 디자인을 검토한 후 2013. 3. 13. 피고에게 중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3. 20. C과 사이에 대금 3,700만 원에 온수보일러 상판 및 하판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금형제작대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C이 보내온 온수보일러 상판 및 하판의 시제품 내에 수조통과 모터 등 온수보일러 구성품을 집어넣고 조립하여 보니 온수보일러 상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 C 등이 모여 디자인 수정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와 C은 기존 금형을 살리기 위해 원고에 대하여 구성품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하였고, 결국 기존 온수보일러 디자인을 구성품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수정된 온수보일러 상판 디자인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검토한 후 C에게 피고가 수정한 대로 금형수정작업을 지시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수정비용 500만 원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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