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G 일원 69,774.7㎡를 사업구역(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는 2005. 9. 13.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06. 7. 7.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2019. 8. 14.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부산 사하구 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인 별지 목록 5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임차인으로 위 건물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11호 증, 갑 제 12호 증의 3, 갑 제 13, 1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사하구 청 민원 여권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아래에서는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