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1. 피고 B, F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L 일원 69,774.7㎡를 사업구역(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부산 사하구청장은 2005. 1. 2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지정과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5. 9. 13.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6. 7.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2006. 7. 12.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8. 1. 28.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확정하고, 2018. 8. 22.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은 2018. 8. 29.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8. 11. 9.부터 12. 8.까지의 기간에 관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2018. 12. 9.부터 12. 15.까지로 분양신청 연장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3. 10.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위 계획을 확정하고, 2019. 8. 14.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은 2019. 8. 21. 고시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인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①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F은 2008. 10. 3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인 별지 목록 7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② 건물’이라고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으로 이 사건 ②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②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