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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359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인천 서구 E 임야 2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1, 12, 13,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 C에게 인천 서구 E 임야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인천 서구 F 임야 10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9, 10, 11,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 208㎡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3.월까지의 임료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7446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2017. 4. 30.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 D에 대하여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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