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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6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5.경 남원시 공설시장 부근에서 C로부터 D 쏘렌토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과태료 체납 등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완산경찰서에 영치되자, 등록번호판 위조 전문가인 E를 통해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남원시 등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18쪽), 차량종합 상세내용(수사기록 제31쪽)

1. 판시 전과 :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개설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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