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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태양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기준

1.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조한다.

2.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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